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596
- 판정일
- 2026. 07. 03.
판정문
근로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적극적으로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였음에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평가 결과를 근거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수습기간(3개월) 및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이고,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는데, 근무기간 중 발생한 4건의 고객사 클레임이 발생한 사정, 영양사 실무 경험이 없는 근로자에게 한 달간 식단 구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식단 관련 클레임이 생겼고, 클레임 발생 시 선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정,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격적 말투 및 태도로 인해 동료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다며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배척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 보기 어려움.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고객사 클레임 반복 발생, 융화 부족 등의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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