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1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554
- 판정일
- 2026. 06. 30.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1과 사용자2가 37년 이상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된 점, ②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는 등 회계 업무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었고, 물리적 공간도 구분되어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채용절차가 별도로 진행된 점, ④ 인사‧총무 등 일부 행정 업무에 대해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업무를 지원한 점, 사용자1이 사용자2의 재무적 지원을 받은 점,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은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자회사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용자1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2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1이 2025. 12.
31. 자로 폐업하였고, 달리 위장폐업으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구제신청(2026.
3. 25.) 당시 근로자가 사용자1의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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