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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Safety Gate, AI 기반 안전 모니터링, IoT CCTV 등을 통해 현장…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29
결정일
2026. 06. 24.
결정문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Safety Gate, AI 기반 안전 모니터링, IoT CCTV 등을 통해 현장 안전설비를 관리·통제하고, CSO 중심 안전보건실 조직을 통해 위험성 평가, 순회 점검, 안전교육 등 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는 등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특정한 ‘산업안전’ 의제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인정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0. 자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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