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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가 공고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사실대로 시정해야 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규약상 단체교섭권을 산하조직의 대표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24
결정일
2026. 06. 24.
결정문

가. 사용자가 공고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사실대로 시정해야 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규약상 단체교섭권을 산하조직의 대표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이 산하조직인 화물연대본부의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고,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화물연대본부 대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한 단체교섭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용자는 2026.

3. 25.

확정공고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에서 제외된 노동조합을 추가하여 그 확정공고를 시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소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내용과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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