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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752
판정일
2026. 07. 23.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스스로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에 동의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 예약을 담당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구조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업무 지시와 통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예약이 없는 날은 출근의 의무가 없었고 실제로도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은 점, ⑤ 근로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⑥ 근로자가 주요 작업도구를 스스로 소유·사용한 점, ⑦ 미용 사고 발생 시 병원 치료비 등의 비용을 애견미용사가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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