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520
- 판정일
- 2026. 07. 10.
판정문
① 해당 사업장과 주식회사 라○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개업일,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각기 다른 별개의 사업체인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채용공고 게시, 면접, 채용 결정,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및 임금 지급은 모두 피신청인인 사용자로 특정되어 있는 점, ③ 근무장소를 공유한 것은 사무공간을 함께 사용한 것에 따른 것이고, 사업장 경영 악화로 근로자의 본래 업무가 순차적으로 중단되자 주식회사 라○의 업무를 병행하여 고용을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두 사업장의 회계가 혼재되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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