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520
판정일
2026. 07. 10.
판정문

① 해당 사업장과 주식회사 라○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개업일,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각기 다른 별개의 사업체인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채용공고 게시, 면접, 채용 결정,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및 임금 지급은 모두 피신청인인 사용자로 특정되어 있는 점, ③ 근무장소를 공유한 것은 사무공간을 함께 사용한 것에 따른 것이고, 사업장 경영 악화로 근로자의 본래 업무가 순차적으로 중단되자 주식회사 라○의 업무를 병행하여 고용을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두 사업장의 회계가 혼재되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