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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593
판정일
2026. 07. 10.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임원진과의 면담에서 산재 처리 여부 및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이후 인사담당자가 퇴직 절차를 안내하는 메일을 보내자, 근로자가 최종 출근일과 퇴직일을 정하여 메일로 회신한 점, ③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유를 기재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④ 근로자가 임원진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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