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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533
판정일
2026. 07. 08.
판정문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며, 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만료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적혀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시킬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며, 재계약 의무·요건·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면접 과정에서 소장으로부터 장기근속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하나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의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근로자들을 한시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직원들은 대다수 동종업계 경력자이나, 근로자들은 동종업계 경력이 없는 점, ⑤ 회사에 근로자들과 같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이나 절차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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