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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가 결과에 따라 행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74
판정일
2026. 07. 08.
판정문

① 취업규칙 및 수습사원 평가지침에서 수습 기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평가표의 평가 항목이 수습 근로자의 업무능력 전반과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절해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평가에서 8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고,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동승자에 의한 평가와 관련된 항목을 만점을 받더라도 점수가 80점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가 수습 기간에 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에 구체적인 평가결과표가 첨부된 문서’의 스캔본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근로자가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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