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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55
판정일
2026. 07. 07.
판정문

근로자는 2026. 2.

2.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데,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6.

3. 30.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은 인정되지 않음. 아울러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는 등 복직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를 퇴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강박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는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까지 정리하며 사직 여부를 숙고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거나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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