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655
- 판정일
- 2026. 07. 07.
판정문
근로자는 2026. 2.
2.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데,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6.
3. 30.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은 인정되지 않음. 아울러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는 등 복직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를 퇴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강박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는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사항까지 정리하며 사직 여부를 숙고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거나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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