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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92
판정일
2026. 07. 06.
판정문

근로자는 책임매니저 직위의 간부사원으로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숙련 재고용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숙련 재고용제도의 대상이 기술직·기능직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간부사원이 숙련 재고용제도에 따라 재고용된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무관리직 간부사원으로서 숙련 재고용제도 대상인 기술직·기능직 조합원과 동일한 범위의 동종 근로자로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숙련 재고용제도에 따른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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