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경고’를 받아 양정이 과하지 않고 두 번의 인사위원회를 거치면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443
판정일
2026. 07.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여부 근로자는 비위행위(준공일자 임의등록)가 관행이고 상급자의 지시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였고 준공일자 입력과 관련한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의 직급은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를 부여한 것을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2026. 2.

6. 보낸 초심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비위행위의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2026.

4. 23.

열린 재심 인사위원회를 거치면서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관하여 소명기회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