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 계획서에 월별 중점 관리 포인트를 설정하여 안전시설물…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6교섭31
- 결정일
- 2026. 06. 24.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 계획서에 월별 중점 관리 포인트를 설정하여 안전시설물 설치 및 해체 계획 및 안전교육 및 점검 계획 등을 총괄하고 있는 점, 안전관제 CCTV 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현장 안전설비를 관리·통제하고 있는 점, 안전신문고, QR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여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도적으로 청취하는 점, 중대재해 속보 사이렌 제도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사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스마트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통해 하청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통제하는 등 전체적으로 하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특정한 ‘산업안전’ 의제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인정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0. 자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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