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연봉조정 배제 조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707
- 판정일
- 2026. 07. 24.
판정문
이 사건 연봉조정 배제 조치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과거 다른 장기 휴직자들의 경우 기본 연봉 조정률(G등급)을 적용하여 왔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연봉조정 대상에서 배제한 점, 사전에 휴직에 따른 연봉조정 배제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조치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인사권의 재량 범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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