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연봉조정 배제 조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07
판정일
2026. 07. 24.
판정문

이 사건 연봉조정 배제 조치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과거 다른 장기 휴직자들의 경우 기본 연봉 조정률(G등급)을 적용하여 왔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연봉조정 대상에서 배제한 점, 사전에 휴직에 따른 연봉조정 배제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조치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인사권의 재량 범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