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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니라 기간 만료에 이르러 근로자들이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34
판정일
2026. 07. 14.
판정문

① 근로자들은 2025. 11.

14.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특히 사직서상 사직사유란에 “계약만료”를, 마지막 근무일자 및 퇴직일자란에 “2025년 12월 31일”을, 성명란에 본인 성명을 각 자필로 기재한 점, ② 이는 근로자들 스스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인식하고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에서 과거 기간 만료로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자신들의 주장과 모순되고, 달리 그러한 관행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④ 근로자들 중 일부는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이직 관련 행정 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 또한 근로자들이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행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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