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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78
판정일
2026. 07.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부당함.

따라서 폭행·폭언 등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정직 2개월의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징계 절차의 정당성 1) 사용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으나, 취업규칙상 서면 출석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출석통지서에도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2) 근로자는 자녀 전학으로 개최일 출석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렸으나, 사용자는 개최일을 조정하거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진술 및 방어권을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3) 사용자는 근로자의 경위서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징계를 진행하였고, 심문회의에서 당초 징계사유 중 근무지 무단이탈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충분한 사실조사 없이 이루어진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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