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설령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718
- 판정일
- 2026. 07. 09.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구제신청을 한 것이 되어 구제명령제도 보호 범위를 벗어난 상태이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에 관한 주장도 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나.
해고의 존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반복된 차량 사고와 배차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주간 근무로의 변경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지정된 주간 근무시간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요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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