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존재가 불명확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며 절차상 하자도 있어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69
- 판정일
- 2026. 07. 02.
판정문
1. 징계의 정당성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인 발생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신고인과 목격자 진술이 서로 일치한다는 점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비위행위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가운데 일부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의결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시기, 장소, 대상 등을 특정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고, 출석통지서에도 '사규 위반(직장 내 괴롭힘)'이라고만 기재하여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객관적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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