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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존재가 불명확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며 절차상 하자도 있어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69
판정일
2026. 07. 02.
판정문

1. 징계의 정당성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인 발생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신고인과 목격자 진술이 서로 일치한다는 점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비위행위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가운데 일부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의결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시기, 장소, 대상 등을 특정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고, 출석통지서에도 '사규 위반(직장 내 괴롭힘)'이라고만 기재하여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객관적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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