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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43
판정일
2026. 07. 02.
판정문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가 2026.

1. 1.

자 정기인사를 통해 이루어진 점은 확인되나, 근로자들 전원을 저상업무로 배치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보로 인하여 매월 받는 직책수당 및 업무수당이 삭감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전보임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 및 집행부 선출 시기와 전보 사이의 시기적 근접성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 없고, 후임 관리자들도 조합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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