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643
- 판정일
- 2026. 07. 02.
판정문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가 2026.
1. 1.
자 정기인사를 통해 이루어진 점은 확인되나, 근로자들 전원을 저상업무로 배치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보로 인하여 매월 받는 직책수당 및 업무수당이 삭감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전보임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 및 집행부 선출 시기와 전보 사이의 시기적 근접성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 없고, 후임 관리자들도 조합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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