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있어 징계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한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상당수의 비위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58
- 판정일
- 2026. 07. 02.
판정문
가. 징계해고 사유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당초 비위행위 22건 중 인사위원회 초심과 재심을 거쳐 비위행위를 확정하고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상당수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상당수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징계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의 경우 사용자 대표 1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이후 재심에서 인사위원회를 3명으로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져 절차의 하자가 이유되었다고 보아 징계절차에 있어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