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484
- 판정일
- 2026. 06. 26.
판정문
해고 등에 제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27조 및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규정한 같은 법 제28조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사용자가 상시고용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3.75명에 해당하므로, 위에서 언급한 규정들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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