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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484
판정일
2026. 06. 26.
판정문

해고 등에 제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27조 및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규정한 같은 법 제28조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사용자가 상시고용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3.75명에 해당하므로, 위에서 언급한 규정들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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