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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588
판정일
2026. 06. 30.
판정문

근로자는 2026. 3.경 원청인 주식회사 샤○ 김○용 과장이 2026.

3. 23.까지만 근무하라고 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청 과장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자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거나 원청 과장을 통해 해고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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