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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총지배인 직위에서 배제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44
판정일
2026. 07. 22.
판정문

호텔 위탁 계약서에 따라 사용자는 새로운 총지배인을 선임하여야 한 점, 직원이 약 40명에 불과한 사용자가 총지배인이 두 명이 있을 수 없는 점 등 사용자는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총지배인 직위 배제로 인하여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전보를 하기 전에 이 사건 당사자 간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를 총지배인에서 배제한 전보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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