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감봉 3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근로자는 비위행위로 인해 시설장으로서의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조직 질서 유지를 위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785
- 판정일
- 2026. 07. 16.
판정문
가. 징계(감봉 3월)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내규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사단법인은 여성 인권 보호를 추구하는 공공부문 기관으로서 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3월의 징계는 정당함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신고인에 대해 퇴사를 종용하거나 험담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가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조직 질서 유지를 위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로 인해 발생한 급여의 차액 부분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직위해제 전에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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