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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감봉 3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근로자는 비위행위로 인해 시설장으로서의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조직 질서 유지를 위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785
판정일
2026. 07. 16.
판정문

가. 징계(감봉 3월)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내규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사단법인은 여성 인권 보호를 추구하는 공공부문 기관으로서 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3월의 징계는 정당함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신고인에 대해 퇴사를 종용하거나 험담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가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조직 질서 유지를 위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로 인해 발생한 급여의 차액 부분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직위해제 전에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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