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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구속으로 기소된 조합원을 휴직 처리하지 않고 징계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노37
판정일
2026. 07. 13.
판정문

불구속으로 기소된 해당 조합원의 휴직 처리와 관련하여 최초 회사가 노동조합에 문의하였을 때 불구속 기소의 경우 휴직 처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사용자가 휴직 처리를 하지 않았던 점, 당사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41조 제1항의 휴직 사유는 법령에 의해 징·소집 또는 동원되었을 때, 신체 및 정신장애로 15일 이상 휴양을 요할 때, 징계에 의해 정직(휴직) 처분을 받았을 때 등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보이는 점,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을 때 의미도 근로자가 구속되어 근로를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해당 조합원의 징계사유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행위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 또한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비위행위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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