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구속으로 기소된 조합원을 휴직 처리하지 않고 징계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노37
- 판정일
- 2026. 07. 13.
판정문
불구속으로 기소된 해당 조합원의 휴직 처리와 관련하여 최초 회사가 노동조합에 문의하였을 때 불구속 기소의 경우 휴직 처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사용자가 휴직 처리를 하지 않았던 점, 당사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41조 제1항의 휴직 사유는 법령에 의해 징·소집 또는 동원되었을 때, 신체 및 정신장애로 15일 이상 휴양을 요할 때, 징계에 의해 정직(휴직) 처분을 받았을 때 등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보이는 점,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을 때 의미도 근로자가 구속되어 근로를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해당 조합원의 징계사유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행위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 또한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비위행위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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