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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에게 고용승계의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732
판정일
2026. 07. 07.
판정문

근로자는 이 사건 ‘청소업체 선정 입찰공고’ 제9호 ‘타’의 “입찰결과에 따라 선정된 업체는 이전 업체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고용승계의 기대권을 갖는다면서,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위와 같은 고용승계 규정은 문언상 입찰한 청소업체에 대한 훈시 또는 권고인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용자가 청소업체로 선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새겨야 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과 이러한 고용승계는 사용자를 비롯한 청소업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또한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자신의 내부기준에 따라 직전 청소업체 소속의 미화원 11명 중 10명을 채용하였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의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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