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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66
판정일
2026. 07. 27.
판정문

학원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종료 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할 것을 확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학원의 구인 공고문에는 근무기간이 ‘6개월∼1년(협의 가능)’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근로기간을 양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당사자는 두 차례에 걸쳐 2026. 2.

19.∼4. 30., 2026.

5. 1.∼5.

30.로 6개월에 미달하는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고 만료 전 별도의 재계약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비록 양 당사자가 1차 근로계약 만료 후 별도의 심사나 면담 없이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단 1회에 그친 것이고 2차 근로계약의 근로기간도 1차 근로계약에 비하여 단축되었는바, 이러한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와 갱신 횟수,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 및 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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