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666
- 판정일
- 2026. 07. 27.
학원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양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종료 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할 것을 확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학원의 구인 공고문에는 근무기간이 ‘6개월∼1년(협의 가능)’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근로기간을 양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당사자는 두 차례에 걸쳐 2026. 2.
19.∼4. 30., 2026.
5. 1.∼5.
30.로 6개월에 미달하는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고 만료 전 별도의 재계약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비록 양 당사자가 1차 근로계약 만료 후 별도의 심사나 면담 없이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단 1회에 그친 것이고 2차 근로계약의 근로기간도 1차 근로계약에 비하여 단축되었는바, 이러한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와 갱신 횟수,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 및 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