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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034
판정일
2026. 07.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불건전여신 취급, 부당 업무 지시, 업무상 배임행위 및 이권개입 금지 위반 등의 행위는 직원 상벌규정 제9조의 징계대상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부인하거나 그 경위를 변명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점, ② 근로자는 35년 이상 은행에 재직하였기에 내부 절차를 잘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함에도 대출을 위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③ 이로 인한 은행의 손해가 중대한 점, ④ 근로자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더 이상 신뢰 관계 유지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는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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