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034
- 판정일
- 2026. 07.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불건전여신 취급, 부당 업무 지시, 업무상 배임행위 및 이권개입 금지 위반 등의 행위는 직원 상벌규정 제9조의 징계대상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부인하거나 그 경위를 변명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점, ② 근로자는 35년 이상 은행에 재직하였기에 내부 절차를 잘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함에도 대출을 위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③ 이로 인한 은행의 손해가 중대한 점, ④ 근로자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더 이상 신뢰 관계 유지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는 보이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