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 연속 6일 이상’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로 정당하며, 인사위원회 개최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716
- 판정일
- 2026. 07. 21.
판정문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휴직 및 병가 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②근로자가 휴직 및 병가 신청의 사유로 주장하는 상병만으로는 절차의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③사용자의 휴직 및 병가 불승인 후 근로자가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연속 6일 이상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었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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