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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 연속 6일 이상’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로 정당하며, 인사위원회 개최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716
판정일
2026. 07. 21.
판정문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휴직 및 병가 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②근로자가 휴직 및 병가 신청의 사유로 주장하는 상병만으로는 절차의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③사용자의 휴직 및 병가 불승인 후 근로자가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연속 6일 이상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었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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