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801
- 판정일
- 2026. 07. 16.
판정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문제로 인하여 사용자가 중등경시팀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영상 판단을 하였고, 부서이동 및 근로조건 변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 조정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근로자는 자신이 제시한 근로조건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건네는 인사발령장 수령을 거부한 상태로 퇴근한 후 다음 출근일인 2026. 3.
3.부터 사용자의 계속된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 의사도 표명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