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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설치한 마네킹을 철거한 것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노26
판정일
2026. 07. 03.
판정문

노동조합의 의사표현 활동은 존중되어야 하나 그 수단과 방법 역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바, 사용자가 회사 미관, 임직원 안전 및 대외적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마네킹 철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사전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친 점, 현수막은 그대로 존치하였고 마네킹 철거 이후에도 단체교섭이 계속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사로 마네킹을 철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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