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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점검표 작성 부주의 등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팀장으로서 책임, 점검표의 중요성, 다른 직원과의 징계 형평성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27
판정일
2026. 06.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실제 라인에 출입하지 않은 매니저를 점검자 칸에 기재하거나 1인이 일괄 작성하는 등 점검표 관리 부실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이는 근무태만 등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단순한 서류상 형식 미비가 아니라 점검 자체의 실질을 훼손한 것으로, 적발 시 용역계약의 해지나 거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회사의 핵심 신용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비위의 질과 결과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소명기회도 부여하였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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