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점검표 작성 부주의 등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팀장으로서 책임, 점검표의 중요성, 다른 직원과의 징계 형평성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627
- 판정일
- 2026. 06.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실제 라인에 출입하지 않은 매니저를 점검자 칸에 기재하거나 1인이 일괄 작성하는 등 점검표 관리 부실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이는 근무태만 등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단순한 서류상 형식 미비가 아니라 점검 자체의 실질을 훼손한 것으로, 적발 시 용역계약의 해지나 거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회사의 핵심 신용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비위의 질과 결과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소명기회도 부여하였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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