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이 교섭의제로 주장한 산업안전 관련 요구사항(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41
결정일
2026. 07. 28.
결정문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이 교섭의제로 주장한 산업안전 관련 요구사항(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 중대재해 예방 조치 강화, 충분한 휴게시설 및 화장실 보장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0.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