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이 교섭의제로 주장한 산업안전 관련 요구사항(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6교섭41
- 결정일
- 2026. 07. 28.
결정문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이 교섭의제로 주장한 산업안전 관련 요구사항(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 중대재해 예방 조치 강화, 충분한 휴게시설 및 화장실 보장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0.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