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995
- 판정일
- 2026. 07. 31.
판정문
근로자에게 2026. 4.
21., 2026. 5.
4., 2026. 5.
12., 2026. 5.
20. 및 2026.
5. 28.
총 5차례 신청 이유 및 취지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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