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있었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873
- 판정일
- 2026. 07. 31.
판정문
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내일 출근해도 되는지를 묻는 문자를 보내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던 점, ② 김 팀장과의 전화통화 이후 근로자가 다음날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점검하거나 독려하지 않은 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한 점, ④ 근로자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문자를 보내자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해고가 아니라며 출근을 독려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있었고, 사용자의 출근 독려는 진정한 의사로 보기 어려움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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