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745
- 판정일
- 2026. 07.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 중 빈번한 음주 행위, 규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비용 사용, 회사 비용의 사적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 처분에 이를 정도의 비위 정도가 존재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다툼이 없고, 제출된 기록상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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