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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983
판정일
2026. 08.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표준공법 위반은 회사의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TV 화면 미출력 등의 사유로 인한 고객 민원 발생은 인터넷 개통 및 AS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12.

24. 이후 총 7회에 걸쳐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는 등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거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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