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983
- 판정일
- 2026. 08.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표준공법 위반은 회사의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TV 화면 미출력 등의 사유로 인한 고객 민원 발생은 인터넷 개통 및 AS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12.
24. 이후 총 7회에 걸쳐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는 등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거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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