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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47
판정일
2026. 07. 15.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② 당사자가 2025. 4.

1.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존의 임원 위촉계약과 계약의 성격 및 내용이 달라 기존 계약의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사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오히려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상당수 확인되어 기간제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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