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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재계약 거부는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91
판정일
2026. 07. 09.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재계약 거부는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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