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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되나 재고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79
판정일
2026. 07. 07.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회사에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다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부장이 근로자에게 행한 구두 경고는 반대로 근로자에게 남은 기간 사고를 내지 않으면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해준다고 볼 수 있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회사가 운전자의 사고 비율 등을 재고용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는 2026.

1.경 부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사고를 냈으며 이를 포함하여 2023년 이후 사고 비율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많으므로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재고용 거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재고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재고용 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재고용 거부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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