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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719
판정일
2026. 07. 09.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의무 및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오히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조항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규정된 점, ③ 사용자 소속이 아닌 관리소장이 한 발언 등만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이 사건 사용자는 2026. 2.

10. 입주자대표회로부터 관리비절감을 위해 미화원 인원 축소 검토 요청 공문을 받은 점, ②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미화원 인원 축소 요청에 따라 2026.

2. 25.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미화원 전원(3명)에게 2026. 3.

31.자 계약만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③ 증거 자료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근로자들끼리 화합이 안되어 한자리에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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