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719
- 판정일
- 2026. 07. 09.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의무 및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오히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조항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규정된 점, ③ 사용자 소속이 아닌 관리소장이 한 발언 등만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이 사건 사용자는 2026. 2.
10. 입주자대표회로부터 관리비절감을 위해 미화원 인원 축소 검토 요청 공문을 받은 점, ②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미화원 인원 축소 요청에 따라 2026.
2. 25.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미화원 전원(3명)에게 2026. 3.
31.자 계약만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③ 증거 자료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근로자들끼리 화합이 안되어 한자리에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