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368
- 판정일
- 2026. 06.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고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그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및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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