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456
- 판정일
- 2026. 06.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도 고객사 재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사용자의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것, 인사위원회에서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에 문제를 제기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고객사 재고를 위탁 관리하는 회사의 핵심적 업무 절차를 위반하였고, 이후 동일한 행위를 한 직원들과 달리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고 대표를 비방하는 언행을 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는 직장 내 근무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가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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