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① 원청은 현장에 투입되는 다수의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전체 공정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6교섭122
- 결정일
- 2026. 07. 07.
가. 원청이 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① 원청은 현장에 투입되는 다수의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전체 공정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 ② 건설현장의 공정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느 한 하청업체의 단독 조치로는 부족하고, 원청이 주도하는 현장 전체의 산업·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한 점, ③ 원청은 자신이 개설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장 및 설비 일반에 대하여 지배·관리하고 있고 상당한 규모의 안전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는 점, ④ 원청이 ‘건설 EHS 가이드라인–건설 EHS 관리 원칙’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시설 설치 및 작업 기준을 수립하고, 협력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이는 원청이 공사현장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 원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하면 원청은 최소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2026. 3.
10.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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