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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원청이 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① 원청은 현장에 투입되는 다수의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전체 공정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122
결정일
2026. 07. 07.
결정문

가. 원청이 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① 원청은 현장에 투입되는 다수의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전체 공정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 ② 건설현장의 공정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느 한 하청업체의 단독 조치로는 부족하고, 원청이 주도하는 현장 전체의 산업·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한 점, ③ 원청은 자신이 개설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장 및 설비 일반에 대하여 지배·관리하고 있고 상당한 규모의 안전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는 점, ④ 원청이 ‘건설 EHS 가이드라인–건설 EHS 관리 원칙’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시설 설치 및 작업 기준을 수립하고, 협력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이는 원청이 공사현장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 원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하면 원청은 최소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2026. 3.

10.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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