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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① 회사의 건설부문과 글로벌부문은 사업보고서에 구분하여 기재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며, 소속 근로자의 채용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등 각자 대표 체제에서 사실상 별개의…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단위 결정
사건번호
2026단위111
결정일
2026. 07. 07.
결정문

① 회사의 건설부문과 글로벌부문은 사업보고서에 구분하여 기재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며, 소속 근로자의 채용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등 각자 대표 체제에서 사실상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 운영되며, ② 건설부문 하청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은 외부 기상 조건에 직접 노출되고 건설 현장 내 위험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반면, 글로벌부문 하청 근로자들은 정형화된 작업공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장소의 차이가 있으며, ③ 회사의 건설부문은 글로벌부문과 근로계약 형태, 임금, 복리후생, 근무 형태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④ 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등 관계 당사자가 모두 건설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건설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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