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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본채용을 거부함에 있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278
판정일
2026. 08. 11.
판정문

수습평가서 상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이를 정해진 방식에 따라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냄으로써 나름대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평가의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여 미채용의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다수의 상급자 및 현장 동료들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평가자의 평가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 입사 이후 특별히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고의로 악의적인 평가를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면담 등을 실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평가가 객관성을 상실한 주관적, 자의적 평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본채용을 거부함에 있어 그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여타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절차적으로도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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