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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72
판정일
2026. 07. 27.
판정문

①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명칭은 ‘일용근로계약서’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공정이 종료되었을 경우, 공정 종료 시점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공사종료일까지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사용자가 근로자를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근로자의 임금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형태로 근무 일수를 별도 관리하면서 근무 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③사용자가 제출한 갱폼팀 월별 출력 현황표를 볼 때 해당 공정의 마무리 단계로 보여지는 점, ④근로자는 회사의 갱폼 공정을 맡아 수행한 ‘시공 참여자’로 추정되는 김O석 팀장의 공정 종료에 따른 현장 철수 지시에 이 사건 근로자가 동의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공사 현장 상황에 따라 근로 여부가 결정되는 일용근로자이며, 공정 마무리 단계에서 현장 철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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