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754
- 판정일
- 2026. 07. 23.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안내에 따라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계약서의 중요 사항들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점, ② 근로자는 도급계약에 따라 시술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로 정산을 받은 점, ③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지각비가 디자이너들 간의 자발적인 규율이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반박하지 않았고, 영업시간 이후 출근한 디자이너의 신규고객 배정 제외는 원활한 예약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므로 출퇴근 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규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업장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상에 디자이너마다 휴무일을 달리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무일을 적극적으로 고정하여 조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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