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에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602
- 판정일
- 2026. 07. 20.
판정문
사용자가 2026. 3.
25.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2026.
3. 26.
지급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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