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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견책은 그 사유·양정·절차가 정당하나, CCTV 열람에 대한 서면경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21
판정일
2026. 07. 13.
판정문

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 CCTV 영상으로 신체접촉 37회가 확인되고 직장 내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경한 견책을 선택하였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그 사유·양정·절차가 모두 정당함 나.

서면경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CCTV 영상을 열람할 당시 사전 허가 규정이 없었고 열람 이력을 남긴 점, 열람한 영상이 자신이 다투는 성희롱 혐의와 관련된 영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수한 사적 목적의 무단 열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성희롱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직급·급여·근무장소에 불이익이 없으며, ③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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